여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일부를 보조하여 창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복지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 39세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신청 대상자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8~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여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청년 창업자 ※ (지원불가 업종) ①프랜차이즈, ②주류판매 식‧음료업, ③단란‧유흥주점, ④「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⑤비디오감상실, ⑥안마시술소, ⑦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⑧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사업 참여 제외대상 -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인자(중복수혜 불가)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가입),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가족(부모, 형제‧자매)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해당 사업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 신청 기간
- 2024-02-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내용 : 10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 선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음 지원방법 : 분기별 지급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임차료 지출서류(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emd)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사업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 시스템 사용 (선정업체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시 검토 후 교부)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2-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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