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목적 -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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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5.05.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37,000,000만원 이하
- 지역
- 충북
- 직업
- 기타
- 예상 금액
-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충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중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제외기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신청 기간
- 202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변경 전) 선정기준 상세내용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3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2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변경 후) 대상자 및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연 60만원) 지급자격 -농어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사람만 해당) - 충북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1년이상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동일 주소지내 거주 부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한명만 지급 -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한명만 지급 * 제외대상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3,700만원) - 3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 1년내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 지원 금액
- 6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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