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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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복지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5.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대전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0-04-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월 3만원 ~ 3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4-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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