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7-02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7-02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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