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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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 지원 금액
- 25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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