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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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복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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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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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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