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복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6.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2026.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출산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거주기간 합산 불가)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산후건강관리비(산후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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