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원문 보기 →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