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생활보장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