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복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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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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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산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3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보장시설 입소자(해피스쿨 포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05-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이 중, 보장시설 입소자는 지급제외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1인당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신청계좌로 지급
- 지원 금액
- 3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5-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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