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파주시 내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도로교통국 버스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세 ~ 18세
- 지역
- 경기
- 예상 금액
- 연 8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서 지원 플랫폼에 가입하고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한 경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지원 플랫폼(홈페이지: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자 2.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3.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에 가입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 청소년 중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액이 6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페로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2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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