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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