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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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복지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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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7-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 학생이 유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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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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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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