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논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복지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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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5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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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여성
- 지역충남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보훈 대상자, 다문화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市에 주소를 가진 산모 ∙ 논산시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道內 산모
- 대상 직업
- 장애인, 임산부,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5-10-15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모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 대상자, 논산시민, 충청남도민 등[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조건에 따른 감면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10-15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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