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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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4-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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