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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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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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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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 사업시행일 : 2024. 7. 1. 이후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4-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1인당 50만원 (다태아일 경우에 출생아당 50만원 추가)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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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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