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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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비급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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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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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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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강원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48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1-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삼척시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 1인당 추가급여액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단, 수동휠체어 480천원, 전동휠체어1,000천원 지원상한액까지 기준 해당시 지원가능)
지원 금액
48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2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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