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한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치매치료관리로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복지로·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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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40%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4-05-07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40% | 3,589,933원 |
| 2인 | 4,199,292원 | 140% | 5,879,009원 |
| 3인 | 5,359,036원 | 140% | 7,502,650원 |
| 4인 | 6,494,738원 | 140% | 9,092,633원 |
| 5인 | 7,556,719원 | 140% | 10,579,407원 |
| 6인 | 8,555,952원 | 140% | 11,978,333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5-07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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