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후동행카드 다자녀·저소득층 할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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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및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할인지원 필요 - 다자녀부모 및 저소득층에 기후동행카드 권종당 최대 17천원 할인

복지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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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9.1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 할인 : (2자녀) 권종당 7천원 할인 / (3자녀) 권종당 17천원 할인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할인 : 권종당 17천원 할인 대중교통 전용 : (2자녀) 55천원, (3자녀) 45천원, (저소득층) 45천원 대중교통+따릉이 : (2자녀) 58천원, (3자녀) 48천원, (저소득층) 48천원 대중교통+한강버스 : (2자녀) 60천원, (3자녀) 50천원, (저소득층) 50천원 대중교통+따릉이+한강버스 : (2자녀) 63천원, (3자녀) 53천원, (저소득층) 53천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5-09-14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자녀 부모 : 2명 이상 자녀 양육, 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후동행카드 할인으로 급여서비스가 아님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9-14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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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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