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긴급)평택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등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 전동보조기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전 증진 사업을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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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5.11.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12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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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평택시 거주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보험가입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합의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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