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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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적극 대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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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신청 기간
2011-03-3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혜택 정보

지원 내용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1-03-3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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