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 신청 기간
- 2011-03-3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1-03-3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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