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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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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복지로·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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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3.1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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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기 거주
  • 상황 요건다문화가정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신청 기간
2025-08-28 ~ 미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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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5-08-28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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