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유선전화(인터넷요금전화포함),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복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련 단체·시설의 유선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시내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 감면 시외전화 기초생활수급자 : 75도수(225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통화요금 50%감면(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 인터넷전화(VoIP) 생계 및 의료수급자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150도수(450분) 무료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월 통화료 50% 감면 번호안내 생계 및 의료수급자 : 114 안내요금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생계 및 의료수급자 : 이용요금 30%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이용요금 30% 감면
- 지원 금액
- 월 3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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