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수당 지급을 통해 현장실습생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졸 기술·기능인재의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학생
- 예상 금액
- 연 3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중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현장 실습 참가자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심사기준)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포털(HIFIVE)에서 최종 확정된 현장실습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 * 학교 및 학생 정보, 현장실습 참여 유형 및 현장실습 일수 등
- (지원 대상 제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현장실습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중복으로 작성 시 대상에서 제외
- (우선 선발 기준) 예산 제약 시 우선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 * 최종 신청 완료시점, 실습일수, 학과와 실습분야 일치 순으로 우선 선발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금 산정) 학생별 현장실습 일수(최대 3개월, 60일)를 기준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액(일당 6만원)을 최종 산정 (지급방법) 대상자가 등록한 개인 계좌로 지급(매월 1회 심사 및 지급)
- 지원 금액
- 월 6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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