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39세
- 직업
-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중 성적 70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 대상 직업
- 장애인, 청년,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9-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 (우선선발 대상)
- 다자녀가정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지원 금액
- 월 1만원 ~ 1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복지/지원금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인문100년장학금
복지/지원금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고등학교 무상교육
복지/지원금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복지/지원금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복지/지원금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복지/지원금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복지/지원금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복지/지원금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에게 고교비(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 교육·장학 관련 지원, 19~39세 동일 연령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