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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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9세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중 성적 70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인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학예정자 포함)
대상 직업
장애인, 청년,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본 선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우선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수준)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6구간 이하
  • (3순위) 학자금 지원 7구간 이상 9구간 이하
  • (우선선발 대상)
  • 다자녀가정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근로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 (교내근로) 시간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2,790원 최대 인정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기 당) 640시간 - (학기 중)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기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 단,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지원 금액
월 1만원 ~ 1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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