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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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사이트를 운영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디지털교육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4.09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사, 일반학교 교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① 시각장애
  • ② 청각장애
  • ③ 지체장애
  • ④ 지적장애
  • ⑤ 자폐성장애
  • ⑥ 정서행동장애
  • ⑦ 의사소통장애
  • ⑧ 학습장애
  • ⑨ 건강장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특수교육 교수-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이트 운영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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