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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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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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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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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