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초중고 학생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자,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 추천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
-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 자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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