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원문 보기 →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복지로·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세 ~ 18세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초·중·고교 재학생 중 저소득층 우선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대상자, 학교장 추천자 등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활용 가정 자녀 등 기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ㆍ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육(초등), 방과후 학교(중등)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지원 금액
6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