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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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대상 직업
- 장애인,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6-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6-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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