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검정고시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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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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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6-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 학원비 지원 시 중도 포기할 경우 환수처리, 수강여부 매월 1회 확인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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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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