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6.05.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 참여 대학 재학생 중 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대학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선발기준 (신규 장학생)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별도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 단,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만 인정 가능)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등록금 전액, 취창업지원금 200만원(학기별)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2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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