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6.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54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산모·아동·생부 대상이며 연령·혼인·소득 제한 없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 대상 직업
- 임산부, 아동
- 신청 기간
- 2024-07-19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비밀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 지원 금액
- 20만원 ~ 100만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4-07-19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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