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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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원문 갱신일
2026.06.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대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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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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