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원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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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6.08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손자녀·제매에게 의식주와 교육을 지원하며, 19세 이후에도 재학 시 졸업까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청년, 저소득
신청 기간
1993-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3-04-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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