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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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법무부 인권구조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원문 갱신일
2026.06.18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에게 법률상담·소송대리·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회적 · 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
대상 직업
직장인, 저소득
신청 기간
1987-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률상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민사, 가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 소송서류 무료 작성(단,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무료 지원 가능, 상담을 통한 자세한 확인 필요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87-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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