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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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요양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복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서울
예상 금액
연 124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동대문구 거주하는 20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질병요건 : 제1형 당뇨병 환자(상병코드: E10) ❍ 보험요건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요건 -19세 미만 : 소득기준 미적용 -1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8세 이상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교육청 지원대상은 지원 제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6-03-16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동대문구 거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19세 미만: 소득기준 없음, 1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제외 : 교육청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의사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당뇨관리기기 구입 후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지원횟수 :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 ❍ 지원범위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구매 건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850천원(19세 미만), 1인 최대 1,240천원(19세) *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인슐린자동주입기(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지원 금액
85만원 ~ 124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16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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