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건강보험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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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원문 갱신일
2026.06.22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암·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진 후 등록기준을 충족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 0~10%를 적용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으로 확진받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00-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정특례 적용 전) 외래 30~60%/입원 20% (산정특례 적용 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0~10%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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