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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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간병비를 지원하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복지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원문 갱신일
2026.06.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예상 금액
연 7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남시 거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중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 간병을 받은 사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성남시 주민등록자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4대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 보건복지부 고시 산정특례 대상자 4.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개인이 지불한 간병비 가운데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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