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의 수리비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복지로·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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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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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사업내용 :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 지원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업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일반장애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30만원 이내 - 일반등록장애인 : 15만원 이내 * 타사업(의료급여 등) 중복지원 불가, 구동과 관련없는 부품,장비,악세서리용품 등 지원 제외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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