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복지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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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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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 신청 기간
- 2026-02-01 ~ 2027-01-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운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대인, 대물 배상 : 사고당 5,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500만원 ○ 자기부담금 : 2만원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미보장 ※ 총 한도, 청구 횟수 제한 없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2-01 ~ 2027-01-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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