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3-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자녀를 서울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출산모를 지원합니다. ■ 2026. 7. 1.부터 거주요건 강화되어 신청일 기준 90일(3개월)이상 서울시 거주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출생등록) ■ 미훈(비혼) 산모 ■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동일 사업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의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2026. 1. 1.출생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100만원
- 지원 금액
- 100만원 ~ 12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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