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제1형 당뇨병환자 관리기기 등 구입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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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혈당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해 관리기기 등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전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초·중·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대상 직업
청년, 아동
신청 기간
2026-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대상: 군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1형 당뇨병환자 중 연령 및 소득기준 충족자
  • (19세 미만) 유
  • 고 재학생 외에 어린이집 재원 아동, 학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관외 학교 재학생 중 도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19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또는 환수 조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9세 미만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9/10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1/2 지원 ❍ 19세 이상 -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연속혈당 측정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 인슐린 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의 2/3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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