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자녀의 보육권을 보장하고, 조기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보육환경 구축 및 아동 인권 보장 실현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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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26-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요건 :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 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 시(*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2.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0~2세 : 영아 부모 보육료의 30% 지원
- 3~5세 유아 : 누리과정 보육료의 30%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아이행복카드(바우처)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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