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아침결식 개선사업
다양한 사유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학생들에게 아침간편식을 현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 및 농어촌지역 학령인구 유인책으로서 인구소멸위기에도 대응하여 건실한 교육환경 조성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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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2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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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 지역전북 거주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 예상 금액연 4,000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8%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아침결식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의 학생 중 사회적배려대상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 담당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내부결재 공문 근거로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의 20% 이내) ▪ 인구감소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전교생 수 100명 미만 시 희망학생 지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68% | 1,743,682원 |
| 2인 | 4,199,292원 | 68% | 2,855,519원 |
| 3인 | 5,359,036원 | 68% | 3,644,144원 |
| 4인 | 6,494,738원 | 68% | 4,416,422원 |
| 5인 | 7,556,719원 | 68% | 5,138,569원 |
| 6인 | 8,555,952원 | 68% | 5,818,047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단가: 4,000원 2. 지원일수: 최대 190일
- 지원 금액
- 4,000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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