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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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복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15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
인천
예상 금액
연 1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신청 기간
2026-09-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20%3,077,086원
24,199,292원120%5,039,150원
35,359,036원120%6,430,843원
46,494,738원120%7,793,686원
57,556,719원120%9,068,063원
68,555,952원120%10,267,142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 12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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