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역
- 인천
- 예상 금액
- 연 1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0%
- 신청 기간
- 2026-09-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20% | 3,077,086원 |
| 2인 | 4,199,292원 | 120% | 5,039,150원 |
| 3인 | 5,359,036원 | 120% | 6,430,843원 |
| 4인 | 6,494,738원 | 120% | 7,793,686원 |
| 5인 | 7,556,719원 | 120% | 9,068,063원 |
| 6인 | 8,555,952원 | 120% | 10,267,14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12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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