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주시 아동급식카드 추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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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존 급식 지원 외에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조식·석식 및 주말·공휴일·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식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연중 안정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

복지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가족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가족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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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충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저소득·한부모·긴급복지·보호자 부재·양육능력 미약 또는 추천 등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식사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대상 직업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 36조제1항 제36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
  •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 중 상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동급식카드(바우처) 사용을 통한 식사제공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4-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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