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출산장려를 유도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지역
- 충남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주소기준 :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 외 추가 주택(분양권 포함)이 없어야 함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80%
- 신청 기간
- 2025-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시행 첫 해,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으로 방침결정) ⦁신청일 현재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주소 등재 및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세대주(또는 배우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로 인하여 대출을 받은 자 (대출 시 ‘주택구입’, ‘주택전세’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80% | 4,615,628원 |
| 2인 | 4,199,292원 | 180% | 7,558,726원 |
| 3인 | 5,359,036원 | 180% | 9,646,265원 |
| 4인 | 6,494,738원 | 180% | 11,690,528원 |
| 5인 | 7,556,719원 | 180% | 13,602,094원 |
| 6인 | 8,555,952원 | 180% | 15,400,71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2% 범위 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200만원 / 최대 2년 지원
- 지원 금액
- 20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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