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6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20-12-30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5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12-30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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