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후조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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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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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6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20-12-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지원 금액
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12-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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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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