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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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조기 치료·관리를 통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복지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원문 갱신일
2026.07.25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
충남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대상 직업
노인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예외적 선정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40% 이하인 경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40%3,589,933원
24,199,292원140%5,879,009원
35,359,036원140%7,502,650원
46,494,738원140%9,092,633원
57,556,719원140%10,579,407원
6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지급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 금액
월 3만원 ~ 3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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