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력단절여성등 재취업 지원사업
3050 여성의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커리업 3종세트(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30세 ~ 59세
- 지역
- 서울
- 예상 금액
- 연 9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구직지원금) 취‧창업이 필요한 3050여성 대상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금 지급 - (인턴십) 경력보유 또는 직업훈련교육수료자 등과 기업 간 인턴십 연계로 일경험 제공 - (고용장려금) 인턴십 후, 정규직 전환(또는 1년 이상) 기업에 지급하여 고용연계 강화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 대상 직업
- 직장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3-01-01 ~ 2035-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구직활동지원금 : ①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경력단절여성, ②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30∼59세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남성 * 가구소득, 거주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 정량
- 정성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제외대상 : (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자, 주15시간 이상 취업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및 타 지자체 구직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 ② 고용촉진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1,000인 미만 기업 * 여성가족부 새일여성센터 참여 사업체 기준 준용 / (참여제한) 소비
-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영업성 근로업체, 숙박
- 음식업종 등 ** 서울 우먼업 인턴십 프로그램 : (대상) 서울시 거주 전문자격증(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주거복지사, 보육교사, 학예사, 사서, 전산자격증 등) 소지 만 18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남성 / (지원내용) 직무교육, 체험형 현장실습, 취업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지원대상 : ① 서울시 거주, ② 미취업 만30~49세, ③ 중위소득 150% 이하 ㅇ 지원내용 : 월 30만원 × 3개월(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지원금 1회 ㅇ 모집시기 : 연 2회 (2, 6월)
- 지원 금액
- 30만원 ~ 9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3-01-01 ~ 2035-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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