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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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 정주인구 유지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9.0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49세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두고 거주 (6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 후 신청)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다문화가정인 경우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군으로부터 동종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 제외)
  •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부부당 신혼부부 결혼자금 1,00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급 (5년 분할, 매년 신청서 작성) - 1차 : 200만원 / 2차 : 200만원 / 3차 : 200만원 / 4차 : 200만원 / 5차 : 200만원
지원 금액
200만원 ~ 1,0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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