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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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복지로·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원문 갱신일
2026.08.20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역
경북
예상 금액
연 36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신청 기간
202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건복지부‘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40%3,589,933원
24,199,292원140%5,879,009원
35,359,036원140%7,502,650원
46,494,738원140%9,092,633원
57,556,719원140%10,579,407원
68,555,952원140%11,978,333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 -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급방식 계좌이체
지원 금액
월 3만원 ~ 36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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