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여성가족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충남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72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3세(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 ※ 신청자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 /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육아조력자 거주기준 : 충청남도 외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대상 직업
- 임산부, 아동
- 신청 기간
- 2025-10-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기준 부모(둘 중 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가정(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외에는 가능)
- 해당 월에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
- 손자녀 돌봄 사업과 유사한 충남 시군 자체사업 이용가정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조손가정
- 부(父) 또는 모(母)의 질병, 입원, 군복무, 학교재학, 학원수강,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일 최대 4시간) 1명 월 30만원* 지급 *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6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10-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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