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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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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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한국장학재단
소관 기관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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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학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과 백분위 7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대상 및 지원자격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단,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은 지원 제외) 장학생 신청 자격 학년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글로컬 대학(다층학사제)의 학사과정은 일반대, 전문학사과정은 전문대 기준 적용 ※ 재학 학적이 아닌 경우(휴학, 졸업(유예) 등)에는 지원 불가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졸업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대상 직업
대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선발기준: 성적기준 성적기준 (예 : 50점) 백분위점수에 따라 차등배점 부여 (직전학기 성적기준) + 학생 취업 창업 의지 학생 취업·창업 의지 (예 : 50점) 취업·창업 준비계획* 20 대학자체기준** 30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사용계획서 양식은 장학금 신청 시 신청서 화면 또는 공지사항의 신청기간 안내 최신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가능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장학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대학심사 탈락 처리 **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
  • 신청일정: 2026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26. 9. 1. (화) ~ 2026. 9. 18. (금), 18:00까지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필수) 2026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대학 신청기간 2026. 8. 26 (수) ~ 2026. 9. 2. (화), 18:00까지 ※ 참여대학 신청이 완료되어야 소속학교 학생이 장학 신청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기취·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취·창업 여부 무관) ※ (희망사다리 사업 전문 상담센터) 1800-0499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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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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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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